특허권과 경쟁: FTC, 존슨앤존슨 사건 도전 – 터키 법원, 제약 특허 경계 규명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존슨앤존슨의 스텔라라(Stelara) 특허권 인수 관련 판결에 항고하며, 이로 인해 제약 분야의 반독점 규제가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별도로, 터키 대법원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제3자에 대해 경고 서한을 발송하는 것이 적법한 특허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제네릭 회사의 부정경쟁 주장을 기각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존슨앤존슨의 스텔라라(Stelara) 관련 특허권 인수와 관련된 하급 법원의 반독점 주장 처리 방식을 재검토해달라고 연방 항소 법원에 요청하며, 이 판결이 제약 독점을 유지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터키 대법원은 오리지널 및 제네릭 제약 회사 간 분쟁에서 적법한 특허권 행사와 부정경쟁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판결을 내렸다.
FTC의 도전은 존슨앤존슨의 스텔라라 관련 특허권 인수와 하급 법원의 접근 방식이 제약 특허 거래에서의 반경쟁 행위를 적절히 다루고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위원회는 현재 검토 중인 판결이 약물 시장에서의 독점을 유지하는 관행을 목표로 한 단속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별도이지만 주제적으로 관련된 사건에서, 터키 대법원은 2025년 5월 판결에서 특허권자의 행동, 특히 특허 침해 소송 제기와 제3자 계약 제조 회사에 대한 경고 서한 발송이 부정경쟁을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뤘다. 이 사건은 오리지널 제약 회사가 특허 침해로 제네릭 회사를 고소했으나, 제네릭 제품의 제조는 소송 당사자가 아닌 별도의 계약 제조 회사가 맡았던 내용을 담고 있다.
소송 과정에서 특허권자는 계약 제조 회사에 특허 범위와 소송 진행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는 경고 서한을 보내 특허권을 존중할 것을 요청했다. 이 서한에는 소송 결과에 관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이 포함되지 않았다. 제네릭 의약품 허가 서류와 전문가 보고서를 포함한 증거를 검토한 후, 특허권자는 제네릭 제품이 특허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결론짓고 소송 취하를 요청했다. 특허 침해 소송은 결국 가처분 명령 없이 기각되었으며,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제네릭 회사는 별도의 부정경쟁 소송을 제기하며, 특허 침해 소송과 경고 서한이 제품 출시를 저지하고 최초 제네릭 진입 기회를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하급 법원은 초기에 제네릭 회사의 손을 들어주며, 경고 서한에 사실적으로 정확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가처분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인상을 주어 계약 제조 회사가 생산을 중단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것이 터키 상법 제54조제2항에 규정된 성실 원칙을 위반하며, 평판 손해에 대한 비재산적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으며, 특허 침해 소송 제기와 제3자에 대한 통보는 특허권 범위에 속하며, 그것만으로는 부정경쟁으로 규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경고 서한이 특허 침해가 확정적으로 인정되었다고 명시하지 않았으며, 가처분 명령이 이미 내려진 것처럼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인상을 주지 않았고, 진행 중인 절차에 대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 서한은 허위, 오해의 소지, 또는 비방적 성격으로 간주될 수 없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건은 1심 법원에 환송되었으며, 2025년 11월에 부정경쟁 소송을 기각했다. 이 판결은 특허권 행사에 적용되는 성실 원칙의 범위를 확립하며, 의사소통이 진실하고 정확하다면 제3자에 대한 침해 절차 통보를 포함한 특허권 행사가 합법적임을 확인시켜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