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의 '긴급경제권한법(IEEPA)' 관세 무효화... 제약 분야 232조 관세는 유지

미국 대법원이 대통령의 IEEPA 기반 관세 부과 권한에 제동을 걸었으나,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한 제약 분야 232조 관세는 유지된다. 이에 따라 제약 업계는 100% 관세 위험을 피하기 위해 미국 내 제조 시설 확충(리쇼어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 대법원이 6대 3의 판결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대통령의 무제한적 관세 부과 권한을 거부했다. 이번 판결로 이른바 '메가 관세(mega-tariffs)'와 광범위한 보복 조치는 제동이 걸리게 되었으나,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무역 도구들은 이번 판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는다. 특히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제약 분야 관세는 이번 판결 범위 밖에 있어 여전히 유효하다.

지난 2025년부터 논의된 주요 제약 관련 관세들은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계획되었다. 미 상무부는 2025년 봄, 제약 수입품 및 원료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232조 조사를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사와 연계하여 브랜드 의약품 및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광범위한 수입세 부과에는 한계를 설정했지만, 제약 공급망에 대한 표적 조사를 무효화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제약 업계는 관세를 피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내 제조 시설을 확충하는 '리쇼어링(reshoring)'에 수조 원을 투자하며 대응하고 있다. 현재 바이오테크 기업의 90%가 승인된 제품 원료의 절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가동 중인 시설 투자 여부가 관세 폭탄을 피할 핵심 관건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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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1. Big Promises, Long Timelines – Trump's US Pharma Investment Push · insights.citeline.com
  2. Significant Challenges for Emerging Drug Discovery Companies - RamaOnHealthcare · ramaonhealthcare.com
  3. Supreme Court Rejection of Trump Tariffs Has Nuanced Implications for Pharma Importers · pharmtec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