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CDC 백신 자문위원회 임명 제동
연방 판사가 CDC 산하 ACIP에 대한 임명을 동결하고 위원회의 표결을 중단시키며, 최근 HHS의 백신 정책 변경도 일시 중단시켰다. 이 판결로 여러 FDA 승인 백신의 심의가 지연되고 CDC는 당분간 운영 가능한 자문기구 없이 남게 됐다.
지난달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ssachusetts)**은 연방자문위원회법(Federal Advisory Committee Act)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예방접종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Practices, ACIP)**에 대한 Robert F Kennedy Jr의 임명을 동결하는 예비금지명령을 내렸다. Brian Murphy 판사는 현재 효력이 정지된 ACIP가 실시한 모든 표결도 중단시켰으며, Robert F Kennedy Jr가 지난해 임명한 위원회 구성원 대다수가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금지명령은 또한 **미국 보건복지부(HHS)**가 2026년 1월 5일 발표한 대폭 개정 백신 접종 일정의 시행을 중단시키고, 2025년 5월의 COVID-19 백신 권고 관련 장관 지침을 뒤집었으며, 2025년 12월 ACIP 회의에서 하향 조정된 B형간염 백신 권고도 번복했다.
원고 측은 주로 미국 보건 관련 학회와 협회들로 구성돼 있으며, HHS가 올해 초 국가 소아 예방접종 일정의 전면 개편을 발표한 뒤 금지명령을 요청했다. 이번 결정은 원고들이 국가 백신 지침 수립에 전통적으로 사용돼 온 장기간의 근거 기반 절차를 최근 HHS 지침이 우회했다고 주장하는 더 큰 소송,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et al. v Kennedy et al.**이 진행되는 가운데 나왔다.
이번 판결로 CDC는 신규 백신이나 기존 백신의 업데이트된 사용 권고를 제시할 운영 가능한 자문위원회가 없는 상태가 됐고, 여러 FDA 승인 백신이 현재 ACIP 심의를 기다리게 됐다. 전문가들은 ACIP 권고가 없을 경우 새로 허가된 백신에 대한 보험 보장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HHS 대변인은 향후 조치를 둘러싼 주장 가운데 HHS가 확인하지 않은 내용은 “추측”이라고 일축했지만, 추가 논평은 하지 않았다.